카테고리 없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신청 방법 서류 조건 계약 기간 전환

khi821229 2024. 12. 17. 01:26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하지만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마감이라하니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감전 얼른 신청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 통장 신청하기

 

청년주택드림

 

1.청년 주택드림청약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주택드림청약 신청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

 

2.신청 조건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신청조건 확인하기

 

3.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 각서(양식 제공)

 

신청 서류 확인하기

 

 

4.계약기간

-청약통장 해지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청년주택청약

 

5.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청년 주택드리 청약통장」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6.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일부 은행 앱에서 별도 서류 제출없이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7.주요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비과세혜택 확인하기

 

- 높은 금리 : 2년이상 유지시 최대 4.5%금리 적용

- 납입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연소득 3,600만원 이하 및 무주택시 공제해택이 더 커집니다)

- 청약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초저리 대출 가능합니다.

 

 

8.일부 인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9.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와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입 조건및 혜택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