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 요건 및 서류 미리 준비하여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이 지난 후엔 신청이 불가하니 꼭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1.신청방법
0) 신청기간 : 5월 2일~5월 16일
1)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 저축계좌)
2)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신청 조건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신청 서류
4. 지원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4. 수령 예상금액 계산하기
중위소득 50% 이하 :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 지원
3년간 최대 1,440만 원 + 내 저축 360만 원 + 이자 합계 약 1,800만 원 이상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 지원
3년간 총 720만 원 + 내 저축 360만 원 + 이자 합계 약 1,1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