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을 운영하여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큰 도움이 되고있는데 물론 모두가 지원받을 수 없기에 지원 자격을 꼭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을 벗어나길 바랍니다.
01. 신청기간
○ 상시신청
02.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0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2인 가구: 1,205,000원
- 3인 가구: 1,541,700원
- 4인 가구: 1,872,700원
- 5인 가구: 2,186,500원
- 6인 가구: 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04.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05.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06.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