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저출산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그중에서도 심각한수준이라며 대응방안을 담은 공식 책자를 발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이제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각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정책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중에 2023년 부터 시작된 부모급여는 저출산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연생에 따라 신청가능과 금액이 달라지니 꼭 조건을 확인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2.서비스 내용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3.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4.주의 사항
*어린이집을 갈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 가능하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바우처, 부모급여중 하나만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