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택배, 배달비 지원으로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달비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조건이 높지않아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되면 그대로 지원을 못 받게 되니 서두르세요~!
1. 선정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을 초과~3억 이하
24년 1월~25년 12월까지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신청기간
25년 5월 1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3.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kr" 또는 "소상공인 24"로 신청
4. 지원 방법
1) 신속지원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
*별도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된 배달비 확인 후 계좌 지급
:30만 미만일 경우 배달비 실적에 따라 지원금 지급 후 추가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
*제출 서류
1-배달 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2-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