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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실천 내용 혜택 신청 방법

khi821229 2025. 6. 25. 18:23

운전은 일상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또 그만큼 책임이 뒤 따르게 마련입니다.

교통법규를 잘지키고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뭐가 필요할까 하지만 순간 실수로 벌점이나 아까운 비용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선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운용하여 평소 착한 운전하시는 분들이 단 한번의 실수로 피해를 보는게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3분도 안걸리니 바로 들어가서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러 가기

 

 

1.실천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3.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내용

- 서약을 실천하면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4.절차/방법

○ 서약 접수 :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실천기간 :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

온라인신청 http://www.efine.go.kr/main/main.do

접수기관 교통국 교통기획과 / 연락처 182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을 자동 갱신 단, 위반 · 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확정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마일리지 서약불가 안내 20.9.25부터 범칙금 · 과태료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등록 불가

(단,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약 3일이 경과하여 전산시스템에 반영된 이후 서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