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일평생 살아가며 매 순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갑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이 기본적인 역할을 위한 정책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제한 없이 전 국민이 배움에 뜻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따로 있어 본인이 포함된 주소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하여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
-세부 자격 및 지원 내용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기
-등록절차신청 기간 : 온라인 상시접수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발급받은 광역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내 사용기관 등록 메뉴
-신청방법 : 평생교육이용권 지역 누리집
- 사용기간 등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내 주소 기준)
4. 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① 공고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 00 시인 32세 기초생활수급자 A는 강원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
② 이용권 신청 및 자격요건 조사·확인신청하신 평생교육이용권에 따라 자격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공고 및 요건 확인 후 신청
③ 선정 결과 확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선정결과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확인 해당 화면 하단에서 신청서 작성 내역 확인 가능
④ 카드 발급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채움카드 기존 소지자의 경우 추가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지원금 충전됨(지원금 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⑤ 사용기관 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확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된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⑥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에 NH농협카드(채움)로 결제 및 강좌 수강 오프라인 기관은 기관 방문하여 결제하며, 온라인 기관은 온라인 결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월되거나 현금화 불가
5.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 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
6. 결제 불가 항목
재료비, 강의를 제외한 (전자) 교재(PDF, e-book 포함)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 등 19세 미만 대상 강좌(부모 동반 포함)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
기타 물품, 입회비, 가입비, 자격증 응시/발급료, 검정료, 보험료, 택배비, 각종 수수료 등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 주의사항 및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 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45조의 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6. 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