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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조건 지원 금액

khi821229 2025. 6. 18. 00:47

지구 기후변화로 이제 우리나라도 폭염과 한파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엔 극단적인 계절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2025년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제도로 신청 대상이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

2. 신청대상

신청 대상 확인하기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에너지 바우처

 

3.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 확인 하기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에너지 바우처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